해당 기관(기업) 입장에서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저작권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작권사의 라이선스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감사규정을 두고, 고객이 이를 불응할 경우 이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계약 조건에서 감사규정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설령 감사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감사 요구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공공기관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부당하다면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감사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