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구매 후 사업자가 변경된다면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사항을 확인 하기위해서는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1. Autodesk
- 제 3자 양수양도는 지분 또는 자본금 50% 이상 되는 관계사(자회사, 분사, 계열사 등)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단, Autodesk사는 예외조항을 두어 관계사일 경우(자회사, 분사, 계열사 등)는 A회사가 B회사에 지분 또는 자본금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 (관계사 사실확인서 or 지분 공시 or 법인 등기부등본 or 감사 보고서 or 주주 명부 or 지분 계약서 or 자본금 투자계약서 등)를 제출해 주시는 경우에 한해 확인과 심사를 거쳐 승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 Adobe
- Adobe 양도양수 정책은 회사의 합병, 인수, 통합, 매각, 분사 등의 경우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할 경우 가능합니다.
3. Microsoft
- 구비서류 : 양도 양수 공문서(양도사, 양수사 명판 직인, 영문명, 라이센스번호 포함) , 양도, 양수사 법인 인감 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 기타 그외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