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제조사들로부터 공문 이나 내용증명을 이미 받으셨다면 가까운 기간 안에 소프트웨어 불법단속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문 및 내용증명을 보낸 의미는 소프트웨어불법 단속을 하기 전에 보내는 경고성 공문이 많습니다. 공문에 회신을 안 하시면 단속을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 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할수록 단속기관에 불법소프트웨어사용 기업으로 제보가 되어 고객님 회사에 단속반이 오게되면 공문의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모든 소프트웨어까지 적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의 경우 신속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